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합니다.
2. 국내입양 된 아동의 양육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입양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의 신설과 입양가정의 정기적인 방문 점검을 통해 입양 절차와 양육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절차에 대한 우려와 아동학대 사건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대상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