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양 대기 중인 아동 중 약 70%가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현재 위탁가정을 선정할 때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위탁가정을 선정할 때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합니다.
3. 위에 기술된 법적 근거 마련과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입양 대기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입양 대기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