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입양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 입양허가를 얻기 위한 출생신고 서류 요구를 완화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영아유기가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입양기관의 장이 신생아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될 아동의 출생기록을 보존하고 입양 아동이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입양 아동의 안정된 보호와 복리를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입양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영아유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미혼모들이 출생기록을 공적으로 남기기를 꺼리므로 미혼모들이 입양신청이 아닌 영아유기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기록을 보존하고 입양 아동이 자신의 출생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 아동의 안정과 복리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