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사행성 게임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1,739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법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주기적이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