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행산업 신고나 감시에 따라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와 같은 불법사행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광고를 하지 않고 허위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이 불법에 대한 자각 없이 사행산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신고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