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회)의 위원수를 16명으로 늘립니다.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시킵니다.
3.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받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초안에선 사행산업 관련 부처와 관련된 위원의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의 선출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