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신고 접수 업무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무 범위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신고 접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신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신고 체계의 일원화]: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행행위 신고 창구를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감시·신고센터 역할 명역화]: 위원회 산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도박 이용자 신고 접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권한을 명확히 정립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도박 신고 체계를 통합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