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 현행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1만분의 50(약 0.35%~0.5%)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이 하한·상한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예방·치유 재원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2.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지원 명문화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합니다. 청소년의 스포츠 분야 사행·불법도박 이용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예방·치유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3. 근거 조문 정비(제14조, 제14조의2)
- 부담금 상향은 제14조, 청소년 스포츠도박 관련 지원 근거는 제14조의2에 반영해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부과·징수 및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와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재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체계화하여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