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함.
2. 추가된 재원은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됨.
법안의 취지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적인 사행산업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