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 카지노 업체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행행위를 '유사사행행위'라고 규정, 즉 홀덤펍이나 홀덤바처럼 카지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금이나 경품을 통해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러한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관리를 강화합니다.
3. 현재 법체계에서 빠져있어 제재할 수 없었던 이러한 불법 사행산업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적절히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행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