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성격과 목적을 건전한 여가·레저 중심으로 재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 인용, 홍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정적 어휘 사용을 축소하고 공익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2. 용어 전면 정비: 법 전반에서 사용되던 “사행산업” 용어를 모두 “공익레저산업”으로 대체합니다. 정의, 목적조항, 감독·지원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일관된 용어체계로 정비해 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3. 위원회 및 감독체계의 이미지 개선: 감독기구와 제도의 명칭·표현을 공익·레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박·투기 등과 연상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복권, 경륜·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4. 건전한 이용문화 및 산업발전 기반 조성: 용어 개선을 매개로 건전한 여가·레저 이용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공익기금 조성 등 산업의 공공성과 기여도를 부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용어와 제명 정비를 통해 산업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분명히 하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건강한 이용문화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