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사행산업사업자는 매년 설정되는 매출총량을 준수해야하고, 매출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계획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4.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 보호와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초과한 매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