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하고, 도박규제 기관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3. "한국도박문제예방원"을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규제 기관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