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을 변경하여 ‘사행행위 콘텐츠’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사행행위에 관한 규제 외에 다루도록 하는 조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게임 산업의 발달 측면과 사행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해당 개정은 게임산업진흥법 전체 수정안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즉, 이 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도 적용됩니다.
3. 만약 상기 두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을 진흥시키면서도 사행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게임 자체를 범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진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구분하기 위한 방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은 촉진되고, 부정적인 사행행위 관련 측면은 철저하게 규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