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능을 추가합니다.
2.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초과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사행산업사업자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4.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기능을 추가합니다.
5. 현장 출입ㆍ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와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를 차단하고 현장 출입ㆍ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