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2.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대도시에는 별도의 지역센터 설치ㆍ운영 가능
3.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범위를 조정하여 하한선을 설정함
이 법안은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