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외부감사 의무는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어, 기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