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나 잘못된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을 부과할 때,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벌금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작성 시 이익이나 손실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법률적 형평성과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 재무 정보 작성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벌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의 형평성과 헌법상의 원칙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