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더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해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려고 해요.
- 소액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금융위원회까지 모든 사건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일부 줄여 회계부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더 신속하게 박탈하려고 해요.
- 회사뿐 아니라 분식회계에 관여한 개인에게도 책임에 맞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구조를 손보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상향: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려고 해요.
현행 과징금 구조 보완: 회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과징금 체계 가운데 회사 관계자 부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소액 과징금 직접 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38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제재 절차 신속화: 소액 사건까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서 생기는 시간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자본시장 신뢰 제고: 회계부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제때 환수하고 책임자를 제재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35조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관계자에게도 회사 과징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한도가 개인의 책임을 충분히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려고 해요. 또 현재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사건도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박탈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이에 개인 제재 한도를 높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직접 처리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상향
현재 시행 중인 제35조 제1항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 과징금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20%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한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제안안은 이 개인 한도를 상향하려고 해요.
- 제안안의 취지는 회사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분식회계에 관여한 개인의 책임도 더 무겁게 묻는 데 있어요.
- 다만 제공된 발의 설명에는 상향된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 최종 조문에서 어느 수준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2) 개인 책임과 제재 실효성 강화
현행 조문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회사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구조 자체를 없애기보다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 개인에 대한 금전 제재가 회계부정의 책임과 부당이득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회사의 과징금 규모가 크더라도 개인에게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 낮으면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실제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가담 정도, 위법행위 인식 여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어떻게 고려될지는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액 과징금 직접 부과
현재 시행 중인 제35조는 과징금 부과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일정한 소액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별도 처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소액 사건의 판단과 처리가 가까운 기관에서 이뤄지면 회계부정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소액 과징금의 범위가 얼마인지, 어떤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처리할지는 법안의 최종 문구와 하위 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4) 과징금 업무 위탁 근거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38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38조 제3항을 신설해 소액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추가하려고 해요.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사이의 업무 분담이 더 구체적으로 나뉠 수 있어요.
-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의 기준, 책임 소재, 당사자의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가 올라가면 같은 회계부정 사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전 제재가 커질 수 있어요.
- 회사와 업무집행자: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승인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감사인과 회계업계: 현행 제35조는 감사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별도 과징금을 정하고 있어, 회사 관계자 제재 강화가 감사와 내부 통제 전반의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맡아 온 과징금 사건 중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 분담이 생길 수 있어요.
- 투자자와 자본시장 참여자: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지면 재무정보의 신뢰와 시장 감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가 현재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어느 수준으로 상향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소액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사건의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부과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의 책임 분담과 내부 통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는지 중요해요.
- 과징금 한도가 높아질 때 개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인식 여부,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구별할지 지켜봐야 해요.
- 제재가 빨라지는 만큼 회사와 관계자의 의견 제출, 이의 제기, 불복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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