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기업이 6년 동안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감사인을 받던 제도를 없애고, 이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인 선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2. 연속 감사인 선임 제한: 외부 감사대상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을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의 유지를 추구합니다.
3. 국가의 개입 최소화: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외부 감사인 선임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체계에서 나타난 몇몇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외부감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이는 기업이 감사인을 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