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 주식회사와 일부 유한회사에만 적용되던 외부감사 의무를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피하던 회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조직변경을 통한 감사 회피 방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우회적인 행태를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와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전략물자 취급 기업 등의 예외 허용: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되, 희토류와 같은 국가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과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