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의무 확대:
-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 기한 설정:
-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처벌 규정 도입:
-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