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소송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근거는 2023년 3월 21일 법률에 새롭게 추가된 제31조의2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2. 현재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이 예외 상황은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부응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로 규정되었습니다.
3. 위 예외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안 제20조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법원이 요구하는 기록 송부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이 외부감사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돕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당 정보 제공이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외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