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허위재무제표나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징역형이나 이익 또는 손실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겼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없으면 법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벌금 상한액을 새롭게 도입하여 법의 헌법적합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이 헌법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고, 죄질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