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때 감사 의무 유예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 초기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중복된 감사의견 제출 의무 면제
- 이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회계부정과 관련 없는 직권지정 사유 폐지
-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과 같이 회계 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권지정 사유를 폐지합니다. 대신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여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감사 및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