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기록 요구 권한 명확화:

-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비밀유지의무 예외 규정:

-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및 관련 지원자들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이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 논란 방지:

-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른 기록 송부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과정에서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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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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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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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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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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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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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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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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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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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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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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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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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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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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