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인(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고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경우,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정보가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사인에게는 회계부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에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회계부정이 제대로 조사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각각의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회계부정에 대한 통보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주식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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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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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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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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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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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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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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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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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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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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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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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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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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