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인(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고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경우,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정보가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사인에게는 회계부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에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회계부정이 제대로 조사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각각의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회계부정에 대한 통보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주식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