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허위재무제표 작성과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벌금을,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했지만, 벌금의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로 인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이 없거나 그런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액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서 벌금 상한액이 없는 것이 죄의 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벌금 상한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