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보수도 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표준 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또한, 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보수를 표준화하여 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보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