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 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아직 대차대조표가 법률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과 기업 회계기준 간의 일치를 맞춰주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