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2.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무법인과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다루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