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장법인과 특정 유한회사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3. 이로써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여,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