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폐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 주기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행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폐지됩니다.
2. 자율성 보장: 외부 감사대상 회사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여, 연속하여 장기간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합니다.
3. 국가 개입 최소화: 이전 제도 하에서 필요했던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외부 감사 제도 내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외부 감사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국가 개입을 줄여 외부감사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