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등 3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명단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이 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재단이 지체 없이 이사를 선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가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