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절차 개선: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재단의 이사를 추천한 후 국회에 추천을 요청하고, 국회는 3개월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변경됩니다. 통일부장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법의 시행 후에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고, 통일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개설과 인권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