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 변경: 법의 제명을 기존의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남북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 남북인권협력 사업 추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한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위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