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 변경: 법의 제명을 기존의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남북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 남북인권협력 사업 추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한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위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