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추천 절차를 지연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 유효하며, 최대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추천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 차질을 해결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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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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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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