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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함
2. 상근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태영호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