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장: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소음대책지역 구분 개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같은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일관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보상금 지급 기준 강화: 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금이 실효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상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