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상금액 산정 기준인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액을 현재의 물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