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함으로써,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한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소음 정도에 따라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주민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 조장을 해소한다.
3. 5년 주기의 소음영향도 조사 외에도, 소음 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시 지역 주민대표 등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소음 대책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