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 고려: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정기적 소음 영향 조사: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하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추진 체계 정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 법률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을 개선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음 영향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며,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