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지정: 민간비행장과 같이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인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 회전익항공기 소음 기준 마련: 회전익항공기(헬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회전익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