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지정: 민간비행장과 같이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인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 회전익항공기 소음 기준 마련: 회전익항공기(헬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회전익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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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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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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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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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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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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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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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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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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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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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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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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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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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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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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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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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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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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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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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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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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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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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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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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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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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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