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도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2. 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안의 목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단지 지역 주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