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소음대책지역 내의 학교들은 군용항공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없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내용을 추가하여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에서는 제7조 제2항 제4호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