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소음이 문제되는 지역에 건물 등을 설치할 때 여러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즉,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건물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지금은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소음 문제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