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의 공개: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2. 인터넷 게시 의무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3. 투명성과 구제 강화: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상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보상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실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