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주체의 명확화: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를 사업 주관 방위산업체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장: 군용항공기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양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시험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 피해를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국가 사업의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