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비행 소음 보상 규정 추가: 기존 법에서는 시험비행 항공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시험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군용항공기 정의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같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시험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시험을 위한 항공기의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국가 책임 명확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