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정의 신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소음대책지역 구역 설정 기준 개선: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있어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소음영향도 조사 요청 절차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주민대표 및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주기 및 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